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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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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인성?식품매개질환 발생시 역학조사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정의

- 2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 섭취한 것과 관련되어 유사한 질병양상(설사, 복통, 구토 ) 나타내는

- 또는 특정한 질환(장관감염증 ) 평상시의 발생수준을 상회하는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식품위생법 86)

- 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사체를 검안(檢案) 의사 또는 한의사

-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역학조사 업무 흐름도

 

EMB0000182464b9

현장역학조사시 업무

- 감염병부서: 노출자, 환례, 조리종사자 조사 검체 채취

- 식품위생부서: 환경검체 채취 검사의뢰, 음식조리 과정 조사

 

2.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

질병명: 레라, 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간염

- 신고 접수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즉시 보고

- 환자 역학조사 수행

A 간염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 종사자의 경우에 환자 역학조사 수행

- 감염경로 추적조사

- 환자 주변 살균소독

- 환자 격리 추가환자 발생 일일모니터링

- 환자 보균자 관리카드 작성 추적관리

- 해당 감염병 정보제공 위생교육

 

환자 격리해제 추적 조사

- 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 세균성이질: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까지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까지

 

3.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


. 개별사례 역학조사 실시기준

질환명

실시기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풍진, 일본뇌염, 폴리오, 급성B형간염

신고된 모든 사례에 대하여 역학조사 실시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뇌수막염, 고환염등 합병증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유행성이하선염, 수두는 특이사례(합병증, 사망자, 특수진단) 발생한 경우 개별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일반적인 사례의 경우 유행시 역학조사 실시


 

. 유행 역학조사 실시기준 처리절차


1)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유행 역학조사 실시기준


학교,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집단시설에서 다음과 같이 환자 발생한 경우


- 유행성이하선염: 3 이내 같은 학급에서 수두(의사)환자가 2명이상 발생한 경우 


- 수두: 3 이내 같은 학급에서 수두(의사)환자가 2명이상 발생한 경우


, 전체기관 인원이 20 미만인 경우 최소 2명이상 발생 실시


2) 2 감염병 역학조사 실시기준


2 감염병 환자(의사환자 포함) 2 이상 역학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경우


상황에 따라 실시 여부 자체적으로 판단


 


. 역학조사 주관


1) 디프테리아, 폴리오 : 중앙


2) 백일해, 파상풍, 홍역, 풍진, 일본뇌염, 수두, 급성 B 간염(유행): ?


3) 급성B 간염(개별),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시 : ??


4. 하절기 레지오넬라균 검사 실시


검사대상: 대형건물, 병의원,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호텔 여관, 분수대, 대형목욕탕, 찜질방


검사기간: 6 ~ 9


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사후관리: 1 검사결과 소독대상 판정시 소독 재검사 실시


 


5.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 관리


대상질환: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예방홍보: 언론매체, 홈페이지 게재 홍보캠페인 실시


환자발생 신고시 처리절차


- 환자 역학조사 검체 검사의뢰( 보건환경연구원)


- 개인위생 보건교육 실시


- 검사결과 통보


 


6.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관리


인체감염대책반 편성운영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인체감염 예방조치


- 농장종사자, 처분 참여자, 대응요원 등에게 개인보호구 지급, 항바이러스제투여,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인체감염 예방교육 실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감시


- 감시기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인지일로부터 종료 까지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신고환자 역학조사 검체 채취하여 검사의뢰


 


7. 말라리아 환자 관리


증상: 발열, 빈혈, 비장종대, 두통, 근육통 독감과 같은 증세로 시작하여 이후 48시간마다 주기적인 발열과 오한 증상을 보이며 발작하는 이외에는 정상체온을 보임.


환자발생 신고시 처리절차: 병의원 신고접수 역학조사 실시 헌혈금지 보건교육 실시 병의원에서 치료약품 배정 요구시 치료약품 배정


예방: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감염원을 차단하고 모기에 노출되는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