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감염병관리사업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1. 수인성?식품매개질환 발생시 역학조사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정의
- 2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을 섭취한 것과 관련되어 유사한 질병양상(설사, 복통, 구토 등)을 나타내는 것
- 또는 특정한 질환(장관감염증 등)이 평상시의 발생수준을 상회하는 것
○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식품위생법 제86조)
-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역학조사 업무 흐름도
※현장역학조사시 업무
- 감염병부서: 노출자, 환례, 조리종사자 조사 및 검체 채취
- 식품위생부서: 환경검체 채취 및 검사의뢰, 음식조리 전 과정 조사
2.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
○질병명: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 신고 접수 시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즉시 보고
- 환자 역학조사 수행
※단 A형 간염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 종사자의 경우에 환자 역학조사 수행
- 감염경로 추적조사
- 환자 주변 살균소독
- 환자 격리 및 추가환자 발생 일일모니터링
- 환자 및 보균자 관리카드 작성 및 추적관리
- 해당 감염병 정보제공 및 위생교육
○ 환자 격리해제 추적 조사
- 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 세균성이질: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까지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까지
3.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
가. 개별사례 역학조사 실시기준
질환명 | 실시기준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풍진, 일본뇌염, 폴리오, 급성B형간염 | 신고된 모든 사례에 대하여 역학조사 실시 |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 뇌수막염, 고환염등 합병증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 유행성이하선염, 수두는 특이사례(합병증, 사망자, 특수진단)가 발생한 경우 개별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일반적인 사례의 경우 유행시 역학조사 실시
나. 유행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처리절차
1)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유행 역학조사 실시기준
○ 학교,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다음과 같이 환자 발생한 경우
- 유행성이하선염: 3주 이내 같은 학급에서 수두(의사)환자가 2명이상 발생한 경우
- 수두: 3주 이내 같은 학급에서 수두(의사)환자가 2명이상 발생한 경우
※ 단, 전체기관 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최소 2명이상 발생 시 실시
2) 그 외 2군 감염병 역학조사 실시기준
○ 제2군 감염병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2명 이상 역학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경우
○ 그 외 상황에 따라 실시 여부 자체적으로 판단
다. 역학조사 주관
1) 디프테리아, 폴리오 : 중앙
2) 백일해, 파상풍, 홍역, 풍진, 일본뇌염, 수두, 급성 B형 간염(유행): 시?도
3) 급성B형 간염(개별),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시 : 시?군?구
4. 하절기 레지오넬라균 검사 실시
○ 검사대상: 대형건물, 병의원,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호텔 및 여관, 분수대, 대형목욕탕, 찜질방 등
○ 검사기간: 6월 ~ 9월
○ 검사기관: 도 보건환경연구원
○ 사후관리: 1차 검사결과 소독대상 판정시 소독 후 재검사 실시
5.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 관리
○ 대상질환: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 예방홍보: 언론매체, 홈페이지 게재 및 홍보캠페인 실시
○ 환자발생 신고시 처리절차
- 환자 역학조사 및 검체 검사의뢰(도 보건환경연구원)
- 개인위생 등 보건교육 실시
- 검사결과 통보
6.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관리
○ 인체감염대책반 편성운영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인체감염 예방조치
- 농장종사자, 살 처분 참여자, 대응요원 등에게 개인보호구 지급, 항바이러스제투여,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인체감염 예방교육 실시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감시
- 감시기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인지일로부터 종료 시 까지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 신고환자 역학조사 및 검체 채취하여 검사의뢰
7. 말라리아 환자 관리
○ 증상: 발열, 빈혈, 비장종대, 두통, 근육통 등 독감과 같은 증세로 시작하여 이후 48시간마다 주기적인 발열과 오한 증상을 보이며 열 발작하는 날 이외에는 정상체온을 보임.
○ 환자발생 신고시 처리절차: 병의원 신고접수 ⇒ 역학조사 실시 ⇒ 헌혈금지 등 보건교육 실시 ⇒ 병의원에서 치료약품 배정 요구시 치료약품 배정
○ 예방: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감염원을 차단하고 모기에 노출되는 것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