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고소재지변경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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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사항변경 신고서 작성 (민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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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민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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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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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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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세올 행정 입력 및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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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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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대장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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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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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1. 처리기간 : 접수 후 7일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 - 영업소 명칭 변경 - 영업소 소재지 변경 - 종사자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