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소독업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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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서 작성 (민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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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민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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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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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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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세올 행정 입력 및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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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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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대장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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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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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1. 처리기간 : 접수 후 7일 2. 사무실 및 창고 -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3. 종사자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4.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시설기준 : 사무실과 창고 구획 나. 장비기준 -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기 2대 이상 - 동력분무기 1대 이상 - 수동식분무기 5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