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치과기공소양도양수신고및변경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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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양도?양수 및 변경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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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확인 (제1,2종근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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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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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양도양수 : 10,000원) (변경신고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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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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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납부 (양도?양수 : 27,000원) |
개설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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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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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및 변 경 신고서 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3. 양도?양수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 계약서) 4. 양수인 면허증 사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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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자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일 것 ※ 1개의 치과기공소만 개설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