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민원편람

  • 제목 치과기공소양도양수신고및변경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 즉시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변경신고서 작성

건축물 용도확인

(1,2종근생)

구비서류 검토

수수료 납부

(양도양수 : 10,000)

(변경신고 : 없음)

신고처리

면허세 납부

(양도?양수 : 27,000)

개설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고사항

1.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3. 양도?양수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 계약서)

4. 양수인 면허증 사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도장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3

2. 같은법 시행규칙

16조제1,2

 

개설자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일

1개의 치과기공소만 개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