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치과기공소개설등록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처리기간 5일 ) |
|||||||||||
|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작성 |
⇒ |
건축물 용도확인 (제1,2종근생) |
⇒ |
구비서류 검토 |
⇒ |
수수료 납부 (10,000원) |
⇒ |
|
|||
|
|||||||||||
현지 확인 및 시설조사 |
⇒ |
신고처리 |
⇒ |
면허세납부 (27,000원) |
⇒ |
개설등록증 발급 |
|
||||
|
|||||||||||
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2. 개설자 면허증 사본 3. 시설 및 장비개요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2.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
※ 개설자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일 것 ※ 1개의 치과기공소만 개설 가능 ※ 시설 및 장비 기준 1. 기공용 레이드(lathe) 1대 이상 2. 주조기 1대 이상 3. 기공용 모터 3대 이상 4. 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 5. 치과용 프레스 1대 이상 6. 전기로(電氣爐) 1대 이상 7. 포설린로(porcelain furnace) 1대 이상 8. 초음파 청소기 1대 이상 9. 서베이어(surveyor) 1대 이상 10. 진동기 1대 이상 11. 트리머(trimmer) 1대 이상 12. 샌드기(sand blast machine) 1대 이상 13. 진공 매몰기 1대 이상 14. 핀덱스(pindex machine) 1대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