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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안경업소의양도양수신고및변경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 즉시 )

안경업소

양도?양수 변경신고서 작성

건축물 용도확인

(1종근생 : 소매점)

구비서류 검토

수수료 납부

(양도양수 : 10,000)

(변경신고 : 없음)

신고처리

면허세 납부

(양도?양수 : 27,000)

개설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고사항

1. 안경업소 양도?양수 변경

신고서

2.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3. 양도?양수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 계약서)

4. 양수인 면허증 사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도장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3

2. 같은법 시행규칙

16 1, 4

 

 

개설자가 안경사일

1개소의 안경업소만 개설가능

개설장소 변경시 처리기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