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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안경업소개설등록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즉시)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작성

건축물 용도확인

(1,2종근생)

구비서류 검토

수수료 납부

( 10,000 )

개설등록 수리

개설등록증 발급

현지 확인 시설조사

결과보고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고사항

1.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2. 개설자 면허증 사본

3. 시설 장비개요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도장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제3

 

개설자가 안경사일

1개소의 안경업소만 개설가능

시설 장비 기준

1. 시력표

2. 표본 렌즈

3. 측정 의자

4. 동공 거리(p.d.) 측정기

5. 정점굴절계기(렌즈미터)

6. 조제용 연마기

7. 렌즈 절단기(렌즈 가공기기)

8. 가열기

9. 안경 세척기

10. 채광과 환기가 잘되고 청결하며 안경

(시력보정용 한정) 조제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 판매에 지장이 없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