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의료기기영업의휴업폐업등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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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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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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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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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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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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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2.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3.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 -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
1. 의료기기법 제14조 부터 제17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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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