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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의료기기영업의휴업폐업등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7 )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검토

신고처리

결과서 통보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고사항

1.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폐업 신고

2. 의료기기판매(임대) 신고증

3.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인감

-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도장

 

1. 의료기기법 14

부터 17

2. 같은법 시행규칙

16조제1?

21?

22조제5?

24조제4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