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마약구입서판매서발급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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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구입서/의료기관 구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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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 시스템 http://rndmoa.kfda.go.kr :9000/index.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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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신청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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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날인/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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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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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팜, 보명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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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신청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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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날인/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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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서 발행 생략 (자체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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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관련법규 |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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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구 교부) 신청서 변경 -구매자(의료기관)기준으로 출력되었던 발급신청서가 요청자 기준으로 변경됨 -도매업자가 대행으로 요청하면 요청자 인 도매업자로 출력 ※ 아이디 : C11000021 비 번 : a0123456 |
1.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10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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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취급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하고자 하는 때 ☞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
※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