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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사고마약류발생보고및마약류폐기신청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사유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5 이내

사실 증명하는 서류 첨부

(부패,변질, 파손은 예외)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폐기시

폐기신청서 제출

?도지사 폐기

참고사항

관련법규

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

사고마약류

1. 재해로 인한 상실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부패 또는 파손

 

폐기 마약류

1. 변질?부패 또는 파손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상의 곤란한 사유

(잔여마약 )

 

1.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제12

2. 같은법 시행규칙

23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기록

1. 마약

- 별지 21 서식의 관리대장

2. 향정신성의약품

- 별지 22 서식의 관리대장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1. 마약류취급자가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할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

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저장시

설을 1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3.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니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