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사고마약류발생보고및마약류폐기신청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
사유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5일 이내 |
⇒ |
사실 증명하는 서류 첨부 (부패,변질, 파손은 예외) |
⇒ |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
||||||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폐기시 |
⇒ |
폐기신청서 제출 |
⇒ |
시?도지사 폐기 |
||||||
참고사항 |
관련법규 |
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 등 |
||||||||
※ 사고마약류 1. 재해로 인한 상실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부패 또는 파손
※ 폐기 마약류 1. 변질?부패 또는 파손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 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상의 곤란한 사유 (잔여마약 등) |
1.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제12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 기록 등 1. 마약 - 별지 제21호 서식의 관리대장 2. 향정신성의약품 - 별지 제22호 서식의 관리대장
※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1. 마약류취급자가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 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할 것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 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저장시 설을 주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 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 3.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 니하도록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