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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마약류취급자허가지정및변경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처리기간 : 허가(25), 지정(2), 변경(1)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변경

구비서류 검토

수수료 납부

(허가 35,000

?지정 : 14,000)

(변경지정 :14,000)

변경허가 : 15,000

허가 처리

허가(지정) 발급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고사항

1. 허가(지정) 또는 변경신청

2. 약국개설등록증, 의약품도매상

허가증(마약류도매업자)

3. 약사 면허증(마약류관리자지정)

4. 취급자 허가(지정) 원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도장

 

1.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제6

2. 같은법 시행규칙

8, 10,

12

 

마약류도매업자

-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마약류관리자

-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또는

약품도매상허가신청과 동시에 당해 신청서

마약류도매업자가 되고자 하는 뜻을

기한 경우에는 마약류도매업자허가신청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