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마약류취급자허가지정및변경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처리기간 : 허가(25일), 지정(2일), 변경(1일) ) |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및 변경 |
⇒ |
구비서류 검토 |
⇒ |
수수료 납부 (허가 35,000원 ?지정 : 14,000원) (변경지정 :14,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
⇒ |
허가 처리 |
⇒ |
|||
허가(지정)증 발급 |
||||||||||
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
1. 허가(지정) 또는 변경신청 2. 약국개설등록증, 의약품도매상 허가증(마약류도매업자) 3. 약사 면허증(마약류관리자지정) 4. 취급자 허가(지정)증 원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
1.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제6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제12조
|
※ 마약류도매업자 -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 마약류관리자 -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또는 의 약품도매상허가신청과 동시에 당해 신청서 에 마약류도매업자가 되고자 하는 뜻을 명 기한 경우에는 마약류도매업자허가신청서 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