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도매업무관리자변경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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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 관리자 변경 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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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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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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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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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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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신고서 2. 허가증 원본 3. 도매업무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
1. 약사법 제45조 2.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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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없음 ※ 도매업무관리자 자격 1. 약사 2. 한약사 3. 한약업사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