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의약품판매업변경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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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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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확인 (제1,2종근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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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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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1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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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 및 시설조사 (장소변경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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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허가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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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납부 (양도양수시 40,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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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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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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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신청서 2. 대표자의 진단서 1부 3.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에 한함) 4. 기업진단서 (의약품도매상 양도양수에 한함)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
1. 약사법 제45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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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경우 - 진단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