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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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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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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3)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서 작성

건축물 용도확인

(2종근생 : 의약품판매소)

구비서류 검토

수수료 납부

(20,000 )

 

 

현지 확인 시설조사

결과보고

허가처리

면허세 납부

(40,500)

허가증발급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고사항

1. 의약품도매허가신청서

2. 대표자의 진단서 1

3. 정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함)

4.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운반용 차량 장비보유현황

6. 기업진단서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

경우에만 제출함)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도장

 

1. 약사법 45

2. 같은법 시행규칙

59

 

진단서

- 정신질환자 ,마약 유독물질중독자 아님

증명

의약품 도매상 준수사항

1.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하지 아니할

2. 의약품의 운반용 차량 등에 이를 식별할

있는 표지판을 붙일

3. 한약 도매상은 한약소매에 필요한 시설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4. 특정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만을 위한 독점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할

5. 의약품 도매상은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

종합병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약품의 공급을

강요하지 아니할

6. 의약품 도매상은 소매업소로 오인될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