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3일) |
|||||||||||
|
|||||||||||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서 작성 |
⇒ |
건축물 용도확인 (제2종근생 : 의약품판매소) |
⇒ |
구비서류 검토 |
⇒ |
수수료 납부 (20,000원 ) |
⇒ |
|
|||
|
|||||||||||
현지 확인 및 시설조사 |
⇒ |
결과보고 및 허가처리 |
⇒ |
면허세 납부 (40,500원) |
⇒ |
허가증발급 |
|
||||
|
|||||||||||
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
1. 의약품도매허가신청서 2. 대표자의 진단서 1부 3. 정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함) 4.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6. 기업진단서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 한 경우에만 제출함)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
1. 약사법 제45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
※ 진단서 - 정신질환자 ,마약 및 유독물질중독자 아님 을 증명 ※ 의약품 도매상 준수사항 1.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하지 아니할 것 2. 의약품의 운반용 차량 등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붙일 것 3. 한약 도매상은 한약소매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것 4. 특정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만을 위한 독점 적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의약품 도매상은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 로 종합병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의약품의 공급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6. 의약품 도매상은 소매업소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