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변경등록신청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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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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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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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5,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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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등록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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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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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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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신청서 2. 판매자 등록증 원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
1. 약사법 제20조 제2항 2. 같은법 시행규칙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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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상비의약품 변경등록 - 점포의 명칭 - 점포의 소재지 ※ 대표자 변경은 신규등록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