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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변경등록신청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검토

수수료 납부

(5,000 )

결과보고 등록처리

 

 

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고사항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신청서

2. 판매자 등록증 원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도장

 

1. 약사법 20

2

2. 같은법 시행규칙

87

 

안전상비의약품 변경등록

- 점포의 명칭

- 점포의 소재지

대표자 변경은 신규등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