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신청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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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 신청서 작성 - 정보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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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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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1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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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등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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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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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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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서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3.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
1. 약사법 제44조 의2 2.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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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요건 1. 소매점 운영 2.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사전에 수료 4. 국제표준바코드 이용,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1. 안전상비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그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과 안전상비의약품을 관리할 것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 하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3. 1회 판매 수량 제한(동일한 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만 판매), 연령에 따른 제한 등 판매 시 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지킬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