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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신청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3)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 신청서 작성

- 정보제공동의서

구비 서류 검토

 

수수료 납부

(10,000 )

결과보고

등록 처리

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고사항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서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3.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도장

 

1. 약사법 44

2

2. 같은법 시행규칙

52조의31

 

 

 

등록 요건

1. 소매점 운영

2.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사전에 수료

4. 국제표준바코드 이용,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있는 시스템 구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1. 안전상비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과

안전상비의약품을 관리할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

하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3. 1 판매 수량 제한(동일한 품목은 1 1

포장단위만 판매), 연령에 따른 제한 판매

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사항을 지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