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약국휴업폐업재개신고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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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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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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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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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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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폐업?재개 신청처 2. 등록증 원본 3. 휴업인 경우 휴업 사유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
1. 약사법 제22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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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없음 ※ 휴업?폐업 또는 다시 연 날부터 7일 이내 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