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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3)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작성

건축물 용도확인

(소재지변경의 경우)

구비서류 검토

수수료 납부

(5,000 )

현지 확인 시설조사

(소재지변경에 한함)

결과보고

등록처리

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고사항

1. 약국등록변경신청서

2. 등록증 원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도장

 

1. 약사법 20

2

2. 같은법 시행규칙

87

 

변경하려는 날의 3 전까지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 불가 경우

1.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있는

표시

2. 한약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3.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

유사한 표시

4.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

하거나 지휘감독 등의 관계에 있음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