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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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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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확인 (소재지변경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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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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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5,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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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 및 시설조사 (소재지변경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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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등록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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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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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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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국등록변경신청서 2. 등록증 원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
1. 약사법 제20조 제2항 2. 같은법 시행규칙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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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 불가 경우 1.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2. 한약ㆍ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 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3.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 과 유사한 표시 4.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 를 하거나 지휘ㆍ감독 등의 관계에 있음 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만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