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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민원편람

  • 제목 약국개설등록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3)

 

약국개설등록

신고서 작성

건축물 용도확인

(1,2종근생)

구비서류 검토

수수료 납부

(10,000 )

 

 

현지 확인 시설조사

결과보고

등록처리

면허세 납부

(40,500)

등록증발급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고사항

1. 약국등록신청서

2. 면허증사본1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도장

 

1. 약사법 20조제

2

2. 같은법 시행규칙

7

 

개설제한

1. 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전용) 복도·

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