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약국개설등록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3일) |
|||||||||||
|
|||||||||||
약국개설등록 신고서 작성 |
⇒ |
건축물 용도확인 (제1,2종근생) |
⇒ |
구비서류 검토 |
⇒ |
수수료 납부 (10,000원 ) |
⇒ |
|
|||
|
|||||||||||
현지 확인 및 시설조사 |
⇒ |
결과보고 및 등록처리 |
⇒ |
면허세 납부 (40,500원) |
⇒ |
등록증발급 |
|
||||
|
|||||||||||
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
1. 약국등록신청서 2. 면허증사본1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
1. 약사법 제20조제 2항 2.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
※ 개설제한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전용) 복도· 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