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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산후조리원신고및변경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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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7)

 

산후조리원 신고

변경신고서 제출

구비서류 검토

현지 확인

시설조사

(면적변경시)

신고 처리

 

 

면허세 납부

(면적에 따라 27,000~67,500)

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고사항

1. 산후조리원 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4.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

(간호사면허증, 조무사자격증,

양사면허증)

5. 감염예방 보수교육 수료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6. 건물평면도 구조설명서, 설비

구조내역서

7.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

 

1. 모자보건법

15

2. 같은법 시행규칙

15

 

 

 

인력기준

1. 평균 입원 영유아 7명당 간호사 1

2. 평균입원 영유아 5명당 간호조무사 2

시설기준

1. 3 이상 내화구조

2. 방문객을 위한 손씻기 싱크대 또는 손소

독기

3. 목욕탕, 수세식변기 , 수유실, 좌욕실

4. 산후조리업 전용으로 사용해야함

5. 임산부실 : 1명당 6.3,

영유아실 : 1명당 1.7

6. 급식시설 세탁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