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산후조리원신고및변경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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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신고 및 변경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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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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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 및 시설조사 (면적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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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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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납부 (면적에 따라 27,000~6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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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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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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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후조리원 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4.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 (간호사면허증, 조무사자격증, 영 양사면허증) 5. 감염예방 보수교육 수료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6.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설비 구조내역서 7.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 |
1. 모자보건법 제15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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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기준 1. 평균 입원 영유아 7명당 간호사 1명 2. 평균입원 영유아 5명당 간호조무사 2명 ※ 시설기준 1. 3층 이상 시 내화구조 2. 방문객을 위한 손씻기 싱크대 또는 손소 독기 3. 목욕탕, 수세식변기 , 수유실, 좌욕실 4. 산후조리업 전용으로 사용해야함 5. 임산부실 : 1명당 6.3㎡, 영유아실 : 1명당 1.7㎡ 6. 급식시설 및 세탁실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