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특수의료장비등록사항변경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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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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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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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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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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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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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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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등록사항 변경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1부 -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2. 시설등록사항 변경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1부 - 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 상수 변경: 의료기관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 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 변경: 공동활용동의서 사본 및 병상 수 확인서 3. 개설자/의료기관 명칭/용도/설치장소 변경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1부 - 변경사항이 적혀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
1. 의료법 제38조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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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면허세 없음 ※ 공동활용병상 불가 사항 1.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동의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 의원, 조산원 3.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 신의료기관중 제12조제1항 및 정 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 기준 등에 따른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 ※ 위반시: 의료법 제63조(시정명령 등) 및 제90조(벌칙) ※ 장비검사 부적합 통보시 즉시 중 지명령 공문발송(심평원, 의료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