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7일) |
|||||||||||
|
|||||||||||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변경신고서 작성 |
⇒ |
구비서류 검토 |
⇒ |
접수 |
⇒ |
신고처리 |
⇒ |
|
|||
|
|||||||||||
증명서 발급 |
|
||||||||||
|
|||||||||||
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
1.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2.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4.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
1. 의료법 제38조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 수수료 및 면허세 없음 ※ 공동활용병상 불가 사항 1.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동의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 의원, 조산원 3.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 신의료기관중 제12조제1항 및 정 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 기준 등에 따른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 ※ 위반시: 의료법 제63조(시정명령 등) 및 제90조(벌칙) ※ 장비검사 부적합 통보시 즉시 중 지명령 공문발송(심평원, 의료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