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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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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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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7)

 

특수의료장비 등록 변경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검토

접수

신고처리

 

 

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고사항

1.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2.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4.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1. 의료법 38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수수료 면허세 없음

공동활용병상 불가 사항

1. 이상의 의료기관에 동의

2. 의료법 3조에 따른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의원, 조산원

3. 정신보건법 3조제3호에 따른

신의료기관중 12조제1

신보건법 시행규칙 7조의 시설

기준 등에 따른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

위반시: 의료법 63(시정명령 )

90(벌칙)

장비검사 부적합 통보시 즉시

지명령 공문발송(심평원,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