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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안마시술소변경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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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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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3)

안마시술소 변경신고

 

건축물 용도확인

(장소변경,시설변경의경우)

구비서류 검토

수수료 납부

(2만원 )

현지 확인 시설조사

(장소변경,시설변경의 경우)

결과보고

신고처리

면허세 납부

(면적에 따라 27,000~67,500)

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고사항

1. 안마시술소 변경신고

2. 안마시술소증명서 원본

3.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의 경우)

4.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의견서 (협회)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도장

 

1. 의료법 82

2. 안마사에 관한

규칙

3. 의료법 준용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

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있다.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

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2.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3.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

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