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안마시술소개설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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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개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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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확인 (1,2종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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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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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4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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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 및 시설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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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신고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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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납부 (면적에 따라 27,000~6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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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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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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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2. 개설자 및 종사안마사의 면허증 3. 시설 및 인원 개요설명서 4.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의견 서(협회)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
1. 의료법 제82조 2. 안마사에 관한 규칙 3. 의료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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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 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 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2.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 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 3.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 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