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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안전관리책임자선해임및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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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검토

신고 처리

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고사항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사용신고증명서 원본

2. 안전관리책임자 면허증 사본

3.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도장

 

1. 의료법 37

2. 진단용방사선발생

장치의 안전관리

관한 규칙

3 10

 

건강진단 : 2년마다 실시

안전관리책임자(병원)

- 방사선사: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

3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