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안전관리책임자선해임및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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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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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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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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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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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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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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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 원본 2. 안전관리책임자 면허증 사본 3.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
1. 의료법 제37조 2. 진단용방사선발생 장치의 안전관리 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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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 2년마다 실시 ※안전관리책임자(병원) - 방사선사: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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