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사항변경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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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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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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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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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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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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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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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증명서 원본 2.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개설 신고증명서 사본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4. 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
1. 의료법제 37조 2. 진단용방사선발생 장치의 안전관리 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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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자·명칭 변경 -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 ※ 의료기관 이전 - 사용일 3일 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