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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사항변경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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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검토

신고 처리

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고사항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사용신고 증명서 원본

2.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개설

신고증명서 사본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4. 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5. 이전을 확인할 있는 서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도장

 

1. 의료법제 37

2. 진단용방사선발생

장치의 안전관리

관한 규칙

3

 

개설자·명칭 변경

- 사용 중지일부터 3 이내

의료기관 이전

- 사용일 3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