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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사용중지?양도?

이전?폐기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검토

신고 처리

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고사항

1. 사용 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2. 증명서 원본(모두해당)

3. 양도?양수계약서(양도의 경우)

4. 이전을 확인할 있는 서류

(소유권 변동 없이 타시군구 이전

한함)

5. 폐기를 확인할 있는 서류

(폐기업체의 증명서등)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도장

 

1. 의료법제 37

2. 진단용방사선발생

장치의 안전관리

관한 규칙

3

 

사용을 중지한 경우

- 사용 중지일부터 3 이내

양도·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