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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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사용중지?양도? 이전?폐기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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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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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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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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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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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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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2. 증명서 원본(모두해당) 3. 양도?양수계약서(양도의 경우)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유권 변동 없이 타시군구 이전 에 한함) 5.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업체의 증명서등)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
1. 의료법제 37조 2. 진단용방사선발생 장치의 안전관리 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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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을 중지한 경우 -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 ※ 양도·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