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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및사용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처리기간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사용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검토

신고 처리

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고사항

1. 설치 사용 신고서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3. 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4. 안전관리책임자 면허증 사본

5.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그에 따른 건강진단서 사본

6.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7. 양도신고필증원본(양수한 경우)

8.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증명서원본

( 추가 신고의 경우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도장

 

1. 의료법 37

2. 진단용방사선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3

 

수수료 면허세 없음

주요 참고 사항

1.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조건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10 참고

2.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건강진단

- 2년마다 실시

3. 방사선피폭선량 측정

- ?엘배지 : 3개월에 1회이상

- 필름배지 : 1개월에 1회이상

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 3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