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및사용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처리기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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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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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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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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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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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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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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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및 사용 신고서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3. 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4. 안전관리책임자 면허증 사본 5.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및 그에 따른 건강진단서 사본 6.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7. 양도신고필증원본(양수한 경우) 8.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증명서원본 ( 추가 신고의 경우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
1. 의료법 제37조 2. 진단용방사선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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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면허세 없음 ※ 주요 참고 사항 1.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조건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10조 참고 2.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건강진단 - 2년마다 실시 3. 방사선피폭선량 측정 - 티?엘배지 : 3개월에 1회이상 - 필름배지 : 1개월에 1회이상 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 3년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