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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사항변경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처리기간 5)

의료기관개설

허가(신고) 변경신고서 작성

 

건축물용도확인(장소이전이나

구조및 시설변경에 한함)

구비서류 검토

수수료 납부

(허가 : 4만원,

신고 : 2만원 )

현지 확인 시설조사

(장소이전,구조및 시설변경에 한함)

결과보고

허가(신고)변경처리

면허세 납부

(면적에 따라 27,000~67,500)

허가증

(신고증)발급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고사항

1.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2. 허가증(신고증명서) 원본

3. 건물평면도 구조설명서

(장소이전, 구조 시설변경에 한함)

4. 진료과목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진료과목 변경에 한함)

5. 의료인면허증사본(대진의사 신고시)

6. 개설자 변경의 경우

- 양수자의 면허증사본

- 양도양수계약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도장

 

1. 의료법

33 5

 

허가의 경우 변경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