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사항변경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처리기간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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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 허가(신고) 변경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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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확인(장소이전이나 구조및 시설변경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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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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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허가 : 4만원, 신고 : 2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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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 및 시설조사 (장소이전,구조및 시설변경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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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허가(신고)변경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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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납부 (면적에 따라 27,000~6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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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신고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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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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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2. 허가증(신고증명서) 원본 3.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장소이전, 구조 및 시설변경에 한함)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진료과목 변경에 한함) 5. 의료인면허증사본(대진의사 신고시) 6. 개설자 변경의 경우 - 양수자의 면허증사본 - 양도양수계약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
1. 의료법 제3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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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의 경우 변경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