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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비영리법인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처리기간 5)

비영리법인종류

?의료법인

?의료생협

?()단법인

구비서류

? 정관

? 업계획서

? 등기부등본

?법인설립인가증

서류검토(정관)

- 목적과 사업에 의료기관 개설 반드시

- 주사무소에 의료기관개설시 소재지 반드시 명시

- 분사무소에 의료기관개설시 소재지 반드시 명시

- 주사무소 명시 다른소재지에 의료기관 개설시 소재지 반드시

건축물 용도확인

병원 : 의료시설

의원 : 1,2종근생

수수료 납부

(허가 : 10만원,

신고 : 4만원 )

현지 확인 시설조사

면허세 납부

(면적에 따라 27,000~67,500)

허가증

(신고증)발급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고사항

 

1.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

2. 면허증 사본1

사업계획서 1 (병원급)

3. 건물평면도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

명서

5 법인관련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사업계획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도장

 

1. 의료법 33

3 4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1.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정관의 목적사업에 료기관 개설의 기재여부는 물론이거니와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승인

2. 비영리법인 설립후 주사무소(의료기관) 개설후 목적 사업을 위해 분사무소(의료기관)개설시 소재지를 시한 정관변경 확인

3. 민법 40조에따라 비영리법인은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사무소를 설치 시에도 정관에 소재지를 기재하고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임

4. 비영리법인이 주사무소외 타지역에서 의료기관 추가 개설 신청시 정관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야

5. 의료기관 추가개설시에는 기본재산등 자산변동이 수이므로 정관의 목적사업에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명시 자산변동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