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처리기간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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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 허가(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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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확인 (병원 : 의료시설 , 의원 : 1,2종근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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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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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허가 : 10만원, 신고 : 4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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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 및 시설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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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허가(신고)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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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납부 (면적에 따라 27,000~6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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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신고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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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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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서 2. 면허증사본1부 ※ 사업계획서 1부 (병원급) 3.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 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5 법인의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및 사업계획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
1. 의료법 제33조 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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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1. 보건소에 허가(신고)한 명칭표시 2. 종별 표시해야 함 3. 전문의에 한해 전문과목을 명칭으로 쓸 수 있음 4.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 표시할 경우는 명 칭의 1/2 이내로 표시해야 함 - 의료기관 고유명칭과 종류명칭 동일한 크기 ※ 개설제한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 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허가의 경우 개설예정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