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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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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처리기간 5)

의료기관개설

허가(신고) 작성

건축물 용도확인

(병원 : 의료시설 ,

의원 : 1,2종근생)

구비서류 검토

수수료 납부

(허가 : 10만원,

신고 : 4만원 )

현지 확인 시설조사

결과보고

허가(신고)처리

면허세 납부

(면적에 따라 27,000~67,500)

허가증

(신고증)발급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고사항

1.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

2. 면허증사본1

사업계획서 1 (병원급)

3. 건물평면도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진료과목별

?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5 법인의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사업계획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도장

 

1. 의료법 33

3 4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1. 보건소에 허가(신고) 명칭표시

2. 종별 표시해야

3. 전문의에 한해 전문과목을 명칭으로

있음

4.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 표시할 경우는

칭의 1/2 이내로 표시해야

- 의료기관 고유명칭과 종류명칭 동일한 크기

개설제한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

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허가의 경우 개설예정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