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장기기증희망등록업무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장기기증 희망접수 (동주민센터, 보건소 장기기증접수창구) | ⇒ | 장기기증 희망등록 (보건소 담당자) | ⇒ | 사고 및 재해로 인한 사유 발생시 장기이식 (장기이식의료기관) |
□ 장기기증 희망등록 업무
1. 근거법령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2. 장기이식 등록기관 지정
○ 기 관 명 : 전주시보건소
○ 지 정 일 : 2008. 7. 1.
○ 등록번호 : 제293호
3. 조직기증자 등록기관 지정
○ 기 관 명 : 전주시보건소
○ 지 정 일 : 2015. 2. 3.
○ 등록번호 : 제13호
4.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 | 장기기증 희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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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 우 편 | | 직접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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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속 www.konos.go.kr | | 신청서 다운로드 http://health.jeonju.go.kr | | 상담실시 (리플릿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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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입력 | | 장기기증희망서약서 작성후 우편송부 | | 장기기증희망 서약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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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수령 (접수후 2주이내) | | KONOS등록 (장기이식센터) | | KONOS등록 (장기이식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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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증 수령 (접수후 2주이내) | | 등록증 수령 (접수후 2주이내) |
. 장기기증자등록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 국가보상금(『장기등 이식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26조)
○ 전주시민 뇌사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조례 제10조)
- 보건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면제
- 시가 관리하는 시설문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및 감면
- 전주 승화원 사용료 면제
- 뇌사 장기기증(전주시민에 한함): 100만원 위로금 지급
지급대상자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뇌사 장기기증자 |
구비서류 | ·뇌사 장기기증자 위로금 지급신청서 ·장기기증사실 확인서(이식의료기관에서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1부 ·청구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청구인 본인 통장사본 1부 |
처리절차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제출 하면 관련서류 심사 ·적격여부 조회 후 위로금 지급 |
처리방법 | ·유족이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신청 |
지급금액 |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지급 |
5.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행사시 홍보 및 캠페인
○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6. 업무처리절차
장기등 기증희망자 | → | 장기등기증희망 등록 신청서 작성 | → |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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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등록기관 | → | 신청서 접수 및 등록 장기기증 희망등록증 발급 | → |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자에게 등록결과 통보, 등록증 발송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등록결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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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증희망 등록자 사후 관리 | → |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 | → | 장기등기증희망자 자료 관리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의사 표시자 경찰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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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 | 장기기증희망의사 표시된 운전면허증 발부 | → | 장기 등 기증희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