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변경등록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하수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22조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 변경, 대표자 변경 등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시청 민원실 | 10일 | 하수과 |
나. 수수료: 서면신청-3만원, 전자문서 신청-2만7천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적정 여부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민 원 인) ↑ | | (민원실) | | (하수과) ↓ |
신고필증 교부 | ← | 결 재 |
(하수과)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