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양도양수신고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5일
- 담당 및 연락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담당/281-2542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관련서류검토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 구비서류 1. 운송부대시설현황, 2. 차량 양도증명서, 3, 이사회회의록, 법인인감증명서, 4. 차량 신·구대조표
- 관련법 및 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수수료 수수료 3,000
- 사무내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