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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관광편의시설업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지정신청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없 음
  • 처리기관 17일
  • 담당 및 연락처 관광산업과 281-5045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담당과(관광산업과) 이첩 ⇒ 현지조사(업무담당자) ⇒ 결재(관광산업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시설의 소유권(사용권), 시설사진, 평면도
  • 관련법 및 제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 수수료 20,000원
  • 사무내용

주택에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