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민원편람

  •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10일
  • 담당 및 연락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담당/281-2361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관련서류검토 ⇒ 결재(과장)(예비허가포함)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수수료 6,000원(1대당 2,000원씩 추가)
  •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증차, 구조변경, 주사무소이전 등 허가사항에 관련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 처리


구비서류

-구조변경 : 신청서, 전후도면,제원표,자동차등록증,변경전사진
-증차:신청서,신구사업대조표,차고지설치확인서,허가증,이사회회의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주사무소이전 : 신청서, 신구사업대조표, 이사회회의록, 차고지설치확인서, 주사무소이전한 서류(등본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자동차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