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휴업신고서폐업신고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3일
- 담당 및 연락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담당/281-2361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관련서류검토및번호판,등록증회수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 구비서류 신청서, 현물출자차량의 경우 차주동의서, 해당차량 앞번호판, 해당차량의 자동차등록증
- 관련법 및 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
- 수수료 2,000원
-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휴업(폐업)신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