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민원편람

  •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신고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5일
  • 담당 및 연락처 자동차대여사업 인허가 담당/281-2079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신고약관검토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 구비서류 약관 1부, 변경신고 시 약관 신구 대비표 1부
  • 관련법 및 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제69조
  • 수수료 수수료 1,400원
  • 사무내용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하려는 자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