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신고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5일
- 담당 및 연락처 자동차대여사업 인허가 담당/281-2079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신고약관검토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 구비서류 약관 1부, 변경신고 시 약관 신구 대비표 1부
- 관련법 및 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제69조
- 수수료 수수료 1,400원
- 사무내용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하려는 자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