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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고압가스제조등허가변경허가신청서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환경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5일
  • 담당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담당 / 281-5062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등록적격여부, 협의 및 현지확인) ⇒ 결재(시장) ⇒ 허가증작성 ⇒ 허가증발급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신청내용 확인,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 경우 해당)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관련법 및 제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 수수료 1만5천원 ~ 2만5천원
  • 사무내용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