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축산물위생관리법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온라인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복지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3일
- 담당 및 연락처 축산관리 / 281-5074, 6698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24 또는 민원실)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영업양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기록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상속(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 및 제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시 9천원)
- 사무내용
식육포장처리업소로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상속을 하는 경우, 그 외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