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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신청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7일
  • 담당 및 연락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담당/281-2967, 담당/281-2542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관련서류검토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 구비서류 1. 운송부대시설 현황, 2. 법인인감증명서,이사회 회의록, 3. 자동차 제작증, 4. 사업계획 신.구대조표
  • 관련법 및 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수수료 수수료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사무내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계획변경 하려는 자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