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신청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7일
- 담당 및 연락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담당/281-2967, 담당/281-2542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관련서류검토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 구비서류 1. 운송부대시설 현황, 2. 법인인감증명서,이사회 회의록, 3. 자동차 제작증, 4. 사업계획 신.구대조표
- 관련법 및 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수수료 수수료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사무내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계획변경 하려는 자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