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부업대부중개업변경등록신청서법인개인
- 민원분야 경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경유 및 협의기관 등록기준지 관할시군구청(신원조회), 경찰서(범죄경력조회)
- 처리기관 14일
- 담당 및 연락처 유통업상생담당/281-2373
- 처리절차 접수(민원실)->서류확인,전국시군구에적합여부조사의뢰·신원조회->결재 및 등록증작성, 면허세 납부->등록증교부
- 심사기준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실제 영업소 설치 여부 확인
- 구비서류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신분증 지참.
- 관련법 및 제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수수료 해당없음
- 사무내용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