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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동물병원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온라인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7일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 / 281-5380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24 또는 민원실)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신고필증,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 및 제도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 수수료 5천원
  • 사무내용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