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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 경유 및 협의기관 없음
  • 처리기관 7일
  • 담당 및 연락처 복지시설담당 / 281-5140
  • 처리절차 신청인→ 민원실→현지조사→결재→결과통보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신청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자격증, 근로계약서, 평면도등
  • 관련법 및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재가장기요양기관 신규 설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