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동물병원개설신고서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온라인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7일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 / 281-5380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24 또는 민원실)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개설신고자 및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 관련법 및 제도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수수료 5,000원
- 사무내용
수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동물진료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