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재교부재발급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3일
- 담당 및 연락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담당/281-2361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허가대장내용확인 ⇒ 결재(계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훼손시 허가증(분실의 경우 첨부서류 없음)
- 관련법 및 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 수수료 2,000원
-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대장에 등재된 사업자중 재발급 요청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