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온라인 / 직접방문 / 우편
- 수령방법 직접수령, 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4일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 / 281-5380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현지조사 ⇒ 결재(군수)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확인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 신청(신고)서, 건물이전(구조, 설비) 변경 경우 관련 서류 및 도면, 대표자 변경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 및 제도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
- 수수료 5,000원
- 사무내용
동물용의약품도매상 개설자 및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신청(신고)한 경우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