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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수령방법 직접 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5일
  • 담당 및 연락처 장애인복지담당 / 281-2444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결재(국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 신고수리


구비서류


1. 시설 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폐지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
2.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7.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