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동물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 수령방법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 접수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10일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 / 281-5380
- 처리절차
- 심사기준 APMS 입력한 등록정보와 신청서 서류 검토처리
- 구비서류 동물등록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 관련법 및 제도 동물보호법 제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 수수료 3,000~10,000원(등록방식에 따라)
- 사무내용
대상동물 신규 신청 하거나 변경 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 대상동물(개)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민원인) → 등록방식 선택 및 신청서 작성 → 등록방식에 따라 체내삽입(체외부착) 등 처리 → 동물보호 관리시스템(APMS) 등록정보 입력 → 등록신청서 전주시 수령 → 접수(민원실) → APMS 동물등록 처리 및 승인 → 결재(과장) →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등록증 전달 → 등록증 수령(민원인)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민원인) → 등록방식 선택 및 신청서 작성 → 등록방식에 따라 체내삽입(체외부착) 등 처리 → 동물보호 관리시스템(APMS) 등록정보 입력 → 등록신청서 전주시 수령 → 접수(민원실) → APMS 동물등록 처리 및 승인 → 결재(과장) →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등록증 전달 → 등록증 수령(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