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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대부업대부중개업폐업신고서법인개인
  • 민원분야 경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3일
  • 담당 및 연락처 유통업상생담당/281-2373
  • 처리절차 접수(민원실)->서류확인->결재->폐업처리
  • 심사기준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 구비서류 대부업등록증원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 관련법 및 제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수수료 해당없음
  • 사무내용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